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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 안내로봇산업과 로봇문화를 선도하는 경남 로봇산업 진흥기관

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.

"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- 정보공개에서 부터 시작됩니다."

  • 정보공개 제도란?
    •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  •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  • 정보공개법의 제정·시행
    •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‘96년 <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> 을 제정·공포하고, ‘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.
  • 정보공개법의 개정
    •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·시행(2003. 6. 24)하여,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.
    •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,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, 2007년 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.

달라지는 정보공개제도

"더욱 편리하고 공정하게 확 달라졌습니다."

  •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
    • 국민생활관련정보,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·주기·시기·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.
  • 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을 개선
    •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,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    • 전자우편(E-mail)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 • 정보공개위원회 설치
    •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,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설치(2008.2)되었습니다.
    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.
  •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
    •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.

알기 쉬운 정보공개

"이제 정보공개제도가 더 쉬워졌습니다."

  •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?
    • 청구공개 :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    • 정보공표 :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중요 정책·사업,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?
    • 모든 국민 :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법인 · 단체 :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외국인 :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?
    • 국가기관
      •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      • 행정부 (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)
    • 지방자치단체
      • 특별시 · 광역시 · 도 및 시 · 군 · 구와 직속기관
      • 특별지방자치단체
      • 시 ·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
    • 정부투자기관 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)
      • 한국조폐공사, 한국관광공사, 농업기반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석유공사, 대한석탄공사, 대한광업진흥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공사 등
    •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
      • 각급학교 :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등
      • 지방공사·공단 : 시설관리공단, 지방의료원 등
      • 정부산하기관 :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연금관리공단 등
      • 특수법인 : 정부출연연구기관, 중소기업은행, 금융감독원 등
      • 사회복지법인 : 국가·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
  •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?
  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 ·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    •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: "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· 도서 · 대장 · 카드 · 도면 · 시청각물 ·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"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.

정보공개! 이렇게 처리됩니다

"청구부터 정보공개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."

  • 정보공개청구서 작성
    •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·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      • <청구서기재사항>
      • 청구인의 이름 ·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      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, 공개방법 등
    •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·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( www.open.go.kr)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,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
  • 공개여부의 결정
    •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
      • 정보공개

      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  정보공개여부 결정  공개여부 통지
    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
      •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"3일"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정보공개심의회 심의
      •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
  •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    •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·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,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·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청구하신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

"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다양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."

  • 정보공개방법
    • 문서, 도면, 카드, 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  • 필름, 녹음 · 녹화테이프 등 : 시청 또는 인화물 · 복제물 교부
    •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 등 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 · 복제본의 교부
    •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: 전자우편(e-mail)을 통한 송부, 매체(디스켓, CD)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 · 시청, 사본 · 출력물 제공
  • 본인확인
    •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·출력물, 복제파일 등을 우편·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부분공개
    •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.
  • 즉시공개
    •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,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.

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"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- 정보공개에서 부터 시작됩니다."

  • 이의신청
    • 청구인의 이의신청
      •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이의신청방법
      •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 (인터넷으로도 가능)
      • 신청인의 이름 · 주소 및 연락처,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
    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    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      •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.
  • 행정심판
    • 심판청구
    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다만,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.
    • 심판청구기간
    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.
    • 재결
      •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행정소송
    • 소송제기
    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·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제소기간
    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불복구제절차

      이의신청  행정심판  행정소송
  • 정보공개관련 법령

   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 관련법령 [내용보기]

  • 정보공개수수료 안내

   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 공개방법 및 수수료 안내 [내용보기]

  • 담당안내

    • 정보공개/데이터제공 담당자 : 김재형
    • 전화 : 055-711-2134 / 팩스 : 055-711-2199
  • 정보공개서식안내

   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 서식 보기 및 다운로드 [내용보기]

  • 정보공개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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